이사 뒤 법정 기한,
이사일로 세어 보기
전입신고·임대차 신고·자동차 변경등록은 법이 일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사일을 넣으면 마지막 날을 셉니다.
날짜는 이사일에 전입한 것으로 보고 기산점에 일수를 더한 값입니다.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이사일부터 14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 ·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40조제4항).
-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1항),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이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제40조제4항
- 대항력 —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 효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 · 부여기관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등기소, 공증인입니다(제3조의6제1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규칙 제6조제2항).
- ·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3항).
- · 법령에 기한은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제3조의6제1항
-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일부터 30일
해당: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시·군(광역시·경기도의 군)·자치구 소재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제1항). 다만 전입이 계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 · 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28조제5항제3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1항 · 시행령 제4조의3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해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세입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 ·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제9항).
- · 반환 기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제9항
- 자동차 변경등록(주소)이사일부터 30일
해당: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변경등록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 · 주민등록지가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면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22조제2항제5호). 그 경우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제2항제5호
-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이사일부터 14일
해당: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 세대가 그대로 옮기는 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자격이 변동되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5호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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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명의변경, 운전면허 주소 변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한은 법령에서 일수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초일불산입·공휴일 연장 같은 민법 기간 규정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민등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자동차등록령 · 국민건강보험법 (2026-09-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