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어때

이사 뒤 법정 기한,
이사일로 세어 보기

전입신고·임대차 신고·자동차 변경등록은 법이 일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사일을 넣으면 마지막 날을 셉니다.

날짜는 이사일에 전입한 것으로 보고 기산점에 일수를 더한 값입니다.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1. 전입신고이사일부터 14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 ·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40조제4항).
    •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1항),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이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제40조제4항

  2. 대항력 —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 효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3.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 · 부여기관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등기소, 공증인입니다(제3조의6제1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규칙 제6조제2항).
    • ·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3항).
    • · 법령에 기한은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제3조의6제1항

  4.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일부터 30

    해당: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시·군(광역시·경기도의 군)·자치구 소재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제1항). 다만 전입이 계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 · 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제28조제5항제3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1항 · 시행령 제4조의3

  5.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해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세입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 ·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제9항).
    • · 반환 기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제9항

  6. 자동차 변경등록(주소)이사일부터 30

    해당: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변경등록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 · 주민등록지가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면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22조제2항제5호). 그 경우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제2항제5호

  7.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이사일부터 14

    해당: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 세대가 그대로 옮기는 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자격이 변동되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5호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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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명의변경, 운전면허 주소 변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한은 법령에서 일수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초일불산입·공휴일 연장 같은 민법 기간 규정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민등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자동차등록령 · 국민건강보험법 (2026-09-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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