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단지명으로 확인하기
건축법 시행령이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명을 넣으면 허가일로 그 시기 법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려 드립니다.
1988년부터 층수만으로 대상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그 시기 법령이 확인을 요구했는지이며, 실제 내진 성능은 설계와 시공이 정합니다. 단지별 안전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의무였나요?
- 건축법 시행령은 1988년 개정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을 처음 요구했습니다. 5층 동은 2005년 7월 18일부터 층수 기준(3층 이상)에 들어왔고, 2017년 12월 1일 시행분부터는 공동주택 전부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 기준일이 준공일인가요, 허가일인가요?
- 건축법 시행령의 각 개정 부칙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아니라 허가 신청일이 기준이고, 이 페이지는 건축물대장 허가일에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되돌린 구간으로 봅니다.
- 내진설계 대상이면 지진에 안전한가요?
- 이 페이지는 법령이 확인을 요구했는지만 알려 드립니다. 실제 성능은 설계와 시공이 정하며, 그 차이를 단지별로 확인할 공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 동별로 층수가 다르면요?
- 연면적과 층수는 1개 동 기준입니다. 6층 이상 동과 5층 동을 따로 골라 보실 수 있고, 동별 층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 제16조) 연혁 1988·1992·1996·2005·2014·2015·2017년 개정과 각 부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58조 · 주택법 제19조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2026-09-09 확인) · 허가일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