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어때

아파트 내진설계,
단지명으로 확인하기

건축법 시행령이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명을 넣으면 허가일로 그 시기 법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려 드립니다.

1988년부터 층수만으로 대상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그 시기 법령이 확인을 요구했는지이며, 실제 내진 성능은 설계와 시공이 정합니다. 단지별 안전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의무였나요?
건축법 시행령은 1988년 개정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을 처음 요구했습니다. 5층 동은 2005년 7월 18일부터 층수 기준(3층 이상)에 들어왔고, 2017년 12월 1일 시행분부터는 공동주택 전부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기준일이 준공일인가요, 허가일인가요?
건축법 시행령의 각 개정 부칙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아니라 허가 신청일이 기준이고, 이 페이지는 건축물대장 허가일에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되돌린 구간으로 봅니다.
내진설계 대상이면 지진에 안전한가요?
이 페이지는 법령이 확인을 요구했는지만 알려 드립니다. 실제 성능은 설계와 시공이 정하며, 그 차이를 단지별로 확인할 공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층수가 다르면요?
연면적과 층수는 1개 동 기준입니다. 6층 이상 동과 5층 동을 따로 골라 보실 수 있고, 동별 층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 제16조) 연혁 1988·1992·1996·2005·2014·2015·2017년 개정과 각 부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58조 · 주택법 제19조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2026-09-09 확인) · 허가일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같은 단지의 층간소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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