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어때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단지명으로 확인하기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를 지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단지명을 넣으면 그 시기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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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 법령 기준이며, 실제 소음은 시공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별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다면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1. 1.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단을 권고합니다.
  2.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합니다.
  3.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슬래브 두께 210mm는 언제부터인가요?
2014.05.07 이후 사업승인을 접수한 아파트부터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언제 시행됐나요?
2022.08.04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입니다. 경량·중량 모두 49dB이고, 완공된 집에서 직접 측정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어느 기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단지명을 넣으면 건축물대장에서 허가일을 찾아 알려 드립니다. 대장에 허가일이 없는 단지는 준공연도로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다 같나요?
법이 요구한 기준은 같지만 실제 소음은 다릅니다. 시공과 생활 패턴이 정하는데 그 차이를 단지별로 확인할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벽식구조인지 기둥식구조인지도 알려주나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구조 항목이 '철근콘크리트구조'까지만 적혀 있어 가릴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분양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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