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단지명으로 확인하기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를 지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단지명을 넣으면 그 시기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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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 법령 기준이며, 실제 소음은 시공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별 등급은 매기지 않습니다.
이미 살고 계신다면
공식적으로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 1.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단을 권고합니다.
-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합니다.
-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슬래브 두께 210mm는 언제부터인가요?
- 2014.05.07 이후 사업승인을 접수한 아파트부터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언제 시행됐나요?
- 2022.08.04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입니다. 경량·중량 모두 49dB이고, 완공된 집에서 직접 측정합니다.
- 우리 아파트가 어느 기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단지명을 넣으면 건축물대장에서 허가일을 찾아 알려 드립니다. 대장에 허가일이 없는 단지는 준공연도로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시기에 지은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다 같나요?
- 법이 요구한 기준은 같지만 실제 소음은 다릅니다. 시공과 생활 패턴이 정하는데 그 차이를 단지별로 확인할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 벽식구조인지 기둥식구조인지도 알려주나요?
-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구조 항목이 '철근콘크리트구조'까지만 적혀 있어 가릴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분양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