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
2022.08.04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 적용된 기준입니다.
이 시기 법이 요구한 것
- 경량·중량 모두 49dB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시험실 성적이 아니라 완공된 집에서 직접 측정해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준공연도로 보면
대략 202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에서 준공까지 2~4년으로 잡은 가정이라, 경계 연도는 앞뒤 세대가 섞입니다. 정확히 보려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로 확인하세요.
내 아파트 허가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