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210mm
2014.05.07 ~ 2022.08.03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 적용된 기준입니다.
이 시기 법이 요구한 것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경량 58dB·중량 50dB 기준과 사전인정제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준공연도로 보면
대략 2016~2026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에서 준공까지 2~4년으로 잡은 가정이라, 경계 연도는 앞뒤 세대가 섞입니다. 정확히 보려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로 확인하세요.
내 아파트 허가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