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정제
2004.04.22 ~ 2014.05.06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 적용된 기준입니다.
이 시기 법이 요구한 것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가 기준이 됐습니다(경량 2004년·중량 2005년 시행).
- 2005년부터는 시험실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시공하도록 하는 사전인정제가 적용됐습니다.
준공연도로 보면
대략 200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에서 준공까지 2~4년으로 잡은 가정이라, 경계 연도는 앞뒤 세대가 섞입니다. 정확히 보려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로 확인하세요.
내 아파트 허가일로 확인